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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
PIELDS ENGINEERING

신규업체 등록 및 신청

  1. 1.모집분야

    ① 설계 외주업체
    ② 자재 업체
    ③ 전문건설업체 (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설비 등)
  2. 2. 지원자격

  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면허 보유 업체
  3. 3. 제출서류

    협력업체 등록신청서
    • 협력업체 등록신청서
    • 회사소개서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면허증 (건설업 필수)
    •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
    • 4대보험 완납증명서
    • 최근 수행 실적
    • 기타
  4. 4. 접수방법

    •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
    • 연락처 : 070-5082-9622
  5. 5. 기타

  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
    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
    •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시는 협력업체 등록 취소